의지·보조기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지·보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의지·보조기 구입비 일부를 보험급여비로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제외대상)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체납보험료로 인한 급여제한자, 출국이나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정지 상태인 경우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 청구 자격 및 기간 (청구 자격)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청구 기간)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개정(‘21.6.30.시행)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도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가능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요양기관정보마당(급여보장포털) →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신청 가능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보조기기청구 >…
- 신청방법 및 절차: 1 처방(일부품목 생략) 2 사전승인 신청(해당품목) 3 구입 4 검수(해당폼목) 5 급여비 청구 및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또는 사전승인 신청, 사전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을 해야 합니다. 품목별 경우에 따라 처방일과 검수일이 동일하거나, 구매증빙서류가 구매일 또는 검수일과 상이할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 구매 전 품목별 중복지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바로보기 보조기기 처방전 바로보기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구매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의지·보조기 지급기준 보조기기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발 보조기의 경우 지적·자폐성 장애도 급여 가능합니다. 급여하는 의지 보조기 품목 팔 의지 세부사항 구분 표 유형 용도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1) 어깨가슴 의지 - 미관형 930,000 4 기능형 1,530,000 4 2) 어깨관절 의지 - 미관형 1,020,000 4 기능형 1,530,000 4 3) 위팔 의지 - 미관형 740,000 4 기능형 1,490,000 4 4) 팔꿈치관절 의지 - 미관형 720,000 3 기능형 1,640,000 3 5) 아래팔 의지 - 미관형 650,000 3 기능형 980,000 3 6) 손목관절 의지 - 미관형 520,000 3 기능형 830,000 3 7) 손 의지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30,000 1 기능형 610,000 2 8) 손가락 의지 엄지손가락 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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