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자 공단부담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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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급여제한 기간 중 요양급여비 전액을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고, 진료사실 통지 전 또는 통지 후 2개월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된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급여제한 기간 중 요양급여비 전체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한 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본인명의 계좌) 온라인(홈페이지·앱), 오프라인(유선, 우편, 방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타인명의 계좌) 지사방문, 우편만 가능하며 위임장 등 별도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조회하는 분이 가입자인 경우 본인은 물론 현재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피부양자(세대원)의 환급금 내역조회와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본인 것만 가능)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결과 안내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타인계좌) 위임장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 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 제한기간 중에 요양급여비 전체(100%)를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 진료사실통지 전 완납하거나 진료사실 통지 후 2월 이내에 보험료를 완납하여 급여제한이 해제가 되면 해당 진료 건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이미 부담한 진료비 중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친 심결공단부담금을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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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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