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원문 보기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예상 금액
연 1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청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수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질환합산기준) 최종 입원 또는 외래진료 이전 1년 이내 입원·외래 진료로 발생한 비용 【’26.6.30.이전 진료 건】 1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제외 【’26.7.1.이후 진료 건】 당뇨, 고혈압, 감기 등 경증질환* 제외 * 경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6]에 해당하는 질환 ※ 제외되는 경증질환 확인 경로: 공단 홈페이지 → 정책·제도 → 자료실 → 일반자료실 1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 제외 의료비부담수준 세부사항이며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소득수준 의료비부담수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70% 2인 가구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신청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2 접수 3 검토 4 처리결과 안내 및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재난적의료비 신청 서식 모음 바로보기 가족관계증명서(행정복지센터) 진단서(해당병원)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해당병원)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서(해당병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청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지원일수 및 지원한도 (지원일수)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진료 건 중, 입원 외래 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지원한도)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단,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제외 및 제한 【’26.6.30.이전 진료 건】 비급여항목 중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국내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 또는 국외기관 검사비용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제3자로 인한 구상, 자동차보험, 산업재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한 【’26.7.1.이후 진료 건】 2026년 6월 30일 이전 진료건 지원제외항목에 해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