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 보행차 지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전방보행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보훈 대상자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제외대상)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료급여 대상자, 국가유공자, 산업재해대상자, 장기요양수급자 등), 체납보험료로 인한 급여제한자, 출국이나 시설수용 등으로 급여정지 상태인 경우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급여 청구 자격 및 기간 (청구 자격) 수급자, 수급자의 가족 또는 보조기기 판매업자 (청구 기간) 보조기기 구입일로부터 3년 ※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개정(‘21.6.30.시행)으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보조기기 판매업자도 보조기기 급여비 청구 가능 신청방법 (방문) 구비서류 지참 후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팩스) 공단 지사 팩스로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요양기관정보마당(급여보장포털) → 보조기기 등록 판매업소에서만 신청 가능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보조기기청구 >…
- 신청방법 및 절차: 1 처방(일부품목 생략) 2 사전승인 신청(해당품목) 3 구입 4 검수(해당폼목) 5 급여비 청구 및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전방보행차 급여가 제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내역에 보행차(복지용구) 구입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종료 시까지 급여가 제한됩니다. 처방전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 또는 사전승인 신청, 사전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을 해야 합니다. 품목별 경우에 따라 처방일과 검수일이 동일하거나, 구매증빙서류가 구매일 또는 검수일과 상이할 경우,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 지급 청구서 바로보기 보조기기 처방전 바로보기 구매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는 보조기기 사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전방보행차 지급기준 보조기기 처방전문의의 전문과목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급여대상자 세부 인정 기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다리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사람 세부 확인사항 (보조기기 구입)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조기기 검수) 검수 불필요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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