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상병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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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5.02.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5세 ~ 64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기본자격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상 시범사업 지역 거주 또는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근로(신청일 기준)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예외 국내 체류 외국인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2개월(60일) 동안 30일 이상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자영업자) 사업자등록 유지기간 및 매출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1) (사업자등록)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90일)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2) (매출)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15만원 이상 지
연령 조건
15 ~ 65세
대상 직업
자영업자, 임신부,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유의사항: 상병수당 신청기간과 공단 심사로 결정된 실 지급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지급 후 신청 자격 미충족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지급액을 환수하며, 납부기한 내 환수금을 미납할 경우 상병수당 신청 및 지급이 제한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상지역 : 안양·달서·용인·익산·충주·홍성·전주·원주 … 근로활동불가모형 질병 유형 제한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7일, 사업기간 내 보장기간 최대 150일 질병·부상으로 8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병수당 신청 가능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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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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