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비 준요양기관(업소)
의료기기 판매(임대) 업소는 공단에 준요양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준요양기관 등록 후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5.04.0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 업소 중 공단에 요양비 준요양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업소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소 중 요양비 준요양기관으로 공단에 등록하려는 업소 ※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생략가능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신고 면제). 다만, 사업자등록증 업종에 ‘의료기기’ 판매(임대) 사업자임이 확인되어야 함.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업소)등록신청 2 (공단)접수 및 확인 3 (공단)등록 처리 4 (공단)등록증 발급 5 (업소)요양비 지원 품목 판매·대여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준요양기관 등록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준요양기관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 소모성 재료 준요양기관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1호서식] 당뇨병 관리기기 준요양기관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2호서식] 산소치료서비스 준요양기관 등록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2호서식] 인공호흡기 치료서비스 준요양기관 등록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2호서식]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 준요양기관 등록신청서 바로보기 [별지 제2호서식] 양압기 치료서비스 준요…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등록신청 제출서류 공통사항,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 업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그 외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공통사항 준요양기관 등록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업소에 한함) 1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 업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 1부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 인증서 또는 신고증 1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해당 업소에 한함) 1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1부 그 외 각 종별 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제출 必 제출처 요양비 급여품목,제출처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요양비 급여품목 제출처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본부 보험급여실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지역본부 보험급여부 등록 적용: 공단 접수일→방문일자, 우편 소인일자, 팩스 수신일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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