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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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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 50만원 적용기간 : ’24년~’26년 혼인신고 분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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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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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홈택스/국세청
소관 기관
국세청
서비스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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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직업직장인
  • 혼인 상태기혼
  • 예상 금액연 50만원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장인 대상 2025년 귀속
대상 직업
직장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혼인세액공제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에 50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적용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 50만원 적용기간 : ’24년~’26년 혼인신고 분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나,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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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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