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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연금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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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이 2011. 9. 9. 발표되었으며, 2012.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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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43,000,000만원 이하
직업
직장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사용자를 제외한 10명 미만 사업장의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월 기준소득월액 270만원 미만이며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미만·종합소득 연 4,300만원 미만인 자(외국인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제도개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이 2011. 9. 9. 발표되었으며, 2012. 7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시행 지원대상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70만원 미만(2026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단,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나 지원 비대상 가. 사업장 규모 판단(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 판단) 1) 가동중사업장(⇒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함 만약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월 직전 3개
대상 직업
근로자,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제도개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이 2011. 9. 9. 발표되었으며, 2012. 7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시행 지원대상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70만원 미만(2026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단,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나 지원 비대상 가. 사업장 규모 판단(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10인 미만 여부 판단) 1) 가동중사업장(⇒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말 이전)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함 만약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 10명 미만이어야 하고 신청월 직전 3개
지원 금액
최대 17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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