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국민연금 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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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3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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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사무소·영업소·점포·공장 등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곳을 대상으로 하며, 본점과 지점 등이 일체로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이 경우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대상 직업
근로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이 경우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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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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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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