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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업장의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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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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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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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폐업하거나 휴업 중 휴업수당 및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없는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가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방법 사업장 탈퇴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② 휴업(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탈퇴일은 원칙적으로 휴업(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지만 휴ㆍ폐업일이 사실상의 휴ㆍ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직업
근로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업장 탈퇴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조업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에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가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방법 사업장 탈퇴신고 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민연금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② 휴업(폐업)사실증명원 사본 1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이 경우, 탈퇴일은 원칙적으로 휴업(폐업)사실증명원상의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지만 휴ㆍ폐업일이 사실상의 휴ㆍ폐업일과 다른 경우 공단 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실상의 휴ㆍ폐업일을 기준으로 탈퇴처리할 수 있습니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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