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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고·질병에 따른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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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래의 유족이 있으시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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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3세 이상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Q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래의 유족이 있으시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조부모의 연령은 2026년 기준이며,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 적용 다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기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Q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사망하게 되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유족에게 지급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아래의 유족이 있으시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배우자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조부모의 연령은 2026년 기준이며,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 적용 다만,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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