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국민연금 사업장의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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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통폐합이란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폐합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병하여 1개의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사업장이 다른 1개 이상의 사업장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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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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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동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업장의 통폐합이란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폐합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병하여 1개의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사업장이 다른 1개 이상의 사업장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① 국민연금업무를 실제로 하게 될 사업장 ② 탈퇴대상 사업장 신고자 통 폐합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사용자 신고방법 ①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사업장 : 사업장 신규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 신고 해산(폐업)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②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하는 사업장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되 취득 유형부호를 “9.전입”으로 하여 신고 흡수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사업장의 통폐합이란 기업합병 등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통폐합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합병하여 1개의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사업장이 다른 1개 이상의 사업장을 흡수하는 “흡수합병”이 있습니다. 신고대상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① 국민연금업무를 실제로 하게 될 사업장 ② 탈퇴대상 사업장 신고자 통 폐합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사용자 신고방법 ①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사업장 : 사업장 신규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 신고 해산(폐업)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②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하는 사업장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되 취득 유형부호를 “9.전입”으로 하여 신고 흡수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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