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국민연금 사업장의 분리적용

원문 보기 →

분리적용이란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 개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 국민연금 업무를 신속ㆍ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본점·지점·대리점·출장소 등이 동일한 권리의무 주체로 통합 운영되며 분리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신청할 수 있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분리적용이란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 개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 국민연금 업무를 신속ㆍ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리적용 대상 분리적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권리의무 주체 동일)이면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하나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신청자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기한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때 신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업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분리적용이란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 개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 국민연금 업무를 신속ㆍ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리적용 대상 분리적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상호 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권리의무 주체 동일)이면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하나의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신청자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기한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때 신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