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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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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80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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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고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법 제80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사망일시금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법 제80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위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지급되는 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가입중 결정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중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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