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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 자녀ㆍ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액과 사망일시금 차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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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취지 연령도달 * 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 ** 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2007.7.23 신설) *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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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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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제도 취지 연령도달 * 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 ** 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2007.7.23 신설) *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2012.4.1.)하였고,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 (2016.11.30.)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대상 및 지급 요건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한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대상이 되며,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 시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미해당으로 수급
연령 조건
제한없음 ~ 25세
대상 직업
장애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유족연금 차액 보상금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제도 취지 연령도달 * 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액이 사망일시금 ** 으로 지급받는 경우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도입(2007.7.23 신설) * 자녀 및 손자녀인 유족의 생계보호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지급연령 상한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2012.4.1.)하였고, 자녀의 경우 19세에서 25세로 상향 (2016.11.30.) ** 사망일시금 :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의 급여 대상 및 지급 요건 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일정한 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로 수급권이 소멸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대상이 되며, 수급권 소멸연령(자녀 25세, 손자녀 19세) 도달 시 입양 또는 장애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 미해당으로 수급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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