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 * 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 지원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연 소득 16,800,000만원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이며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연 1,68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 연금보험료의 50%를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 * 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 지원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 단,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자 및 신청 방법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홈페이지(모바일앱)·우편·방문·팩스·사자(使者) 신청 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 대상 직업
-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지역가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 * 을 충족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 지원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 단,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자 및 신청 방법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홈페이지(모바일앱)·우편·방문·팩스·사자(使者) 신청 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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