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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법 부칙<제8541호>와<제11143호> 제7조, 시행령 부칙<제20507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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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부칙<제8541호>와<제11143호> 제7조, 시행령 부칙<제20507호> 제2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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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60,000,000만원 이하
직업
자영업자
예상 금액
연 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중 종합소득 6천만원 미만이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미만인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법 부칙<제8541호>와<제11143호> 제7조, 시행령 부칙<제20507호> 제2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①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②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령 제57조)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신고)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농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지역가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법 부칙<제8541호>와<제11143호> 제7조, 시행령 부칙<제20507호> 제2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①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②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시행령 제57조)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신고)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농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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