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보험료 납부 —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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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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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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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60,000,000만원 이하
직업
기타
예상 금액
연 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미만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2026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보험료 100,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초과의 경우 1,06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50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보험료 납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보조 해주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란? 어떤 기관이나 단체, 기업, 개인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일정액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액 2026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보험료 100,700원) 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1,060,000원 초과의 경우 1,06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50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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