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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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여성농업인으로서 자긍심 고취

복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5.06.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20세 ~ 79세
성별
여성
지역
제주
예상 금액
연 2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ㅇ 사업량: 20,000명 / 4,000백만원(자체재원) ㅇ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ㅇ 지원내용: 1인당 20만원 행복이용권 포인트 지급
신청 기간
2016-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내 거주(주민등록 필수)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업 시행연도(2025. 1. 1.) 기준 20세 이상 ~ 80세 미만인 자(출생일 기준 1945. 1. 1.~2004. 12. 31. 출생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인당 20만원(정액) 지원(NH채움카드 포인트 지급)
지원 금액
2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6-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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