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
(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란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과 확인방법 납부예외 사유 대상 확인방법(입증서류) 사업중단ㆍ
- 대상 직업
- 실업자, 장애인,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지역가입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법 제91조, 시행령 제60조, 시행규칙 제41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란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과 확인방법 납부예외 사유 대상 확인방법(입증서류) 사업중단ㆍ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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