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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 가입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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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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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 본인부담)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
연령 조건
60 ~ 60세
대상 직업
근로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임의계속가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임의계속가입자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었는데, 계속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임의계속 가입자로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5%) 본인부담) ②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지역가입자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계속해서 지역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을 경우. ③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임의로 가입 중 60세 이상이 되어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경우. 임의계속가입이란?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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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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