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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특징 —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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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정도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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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연금 수급자의 사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정도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국민연금의 특징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존속하는 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정도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1급~3급일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며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정률을 지급하여 유족들의 생활을 돕기 위한 연금입니다.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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