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국민연금 지급 — 노령연금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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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3,511원(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노령연금 감액,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은 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5년 이후…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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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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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며,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음

자격 조건

지원 대상
Q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3,511원(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노령연금 감액,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은 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일정 금액’을 ‘A’ 값이라고 하며,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2026년 A값: 3,193,511원) * 2025.12월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A값 초과 시 감액에서「A값+200만원」이상인 경우 감액으로 변경(2025.1.1. 소득부터 적용, 2026.6.17. 시행) 예를 들어 2026년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국민연금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Q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소득금액이 5,193,511원(A값+2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금지급개시연령+5세’가 될 때까지 노령연금 감액, 그 이후부터는 소득액에 상관없이 전액 지급 노령연금을 받는 분에게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지급 연령부터 5년 동안은 받는 노령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5년 이후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연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일정 금액’을 ‘A’ 값이라고 하며, 연금 수급 전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2026년 A값: 3,193,511원) * 2025.12월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A값 초과 시 감액에서「A값+200만원」이상인 경우 감액으로 변경(2025.1.1. 소득부터 적용, 2026.6.17. 시행) 예를 들어 2026년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지원 금액
최대 450만원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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