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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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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56세 이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을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테이블 :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노령연금, 초기노령연금, 분할연금 항목을 포함한 목록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
대상 직업
근로자, 자영업자,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노령연금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연령 테이블 :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노령연금, 초기노령연금, 분할연금 항목을 포함한 목록 출생연도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9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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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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