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29.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혼인 상태
- 이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발생한 이혼 당사자 중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제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29.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 * 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 단, 2016.12.29부터 2018.6.19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불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적용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분할연금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29.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 * 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 단, 2016.12.29부터 2018.6.19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불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적용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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