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분할연금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원문 보기 →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29.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혼인 상태
이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2016년 12월 29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발생한 이혼 당사자 중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제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29.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 * 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 단, 2016.12.29부터 2018.6.19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불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적용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분할연금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29.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 * 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 단, 2016.12.29부터 2018.6.19까지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불할에 따른 연금액 변경처분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에 의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2024년 5월 30일 이후 급여분부터 적용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