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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 유족의 범위 (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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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73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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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
대상 직업
장애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유족연금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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