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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유족연금 — 유족의 범위 (법 제73조)
(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73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
- 대상 직업
- 장애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유족연금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법 제73조) 국민연금법상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 :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손자녀 :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단, 지급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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