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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유족연금 — 지급제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법 제76조)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76조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자녀·손자녀 등 수급 유형과 법정 사유에 따라 지급이 정지·제한되며, 장애·장애 자녀 부양·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법 제76조)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이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의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25세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유족연금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법 제76조)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 연령 상향조정 : 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 1969년생 이후 60세 (단, 지급사유 발생일이 2013. 1. 1. 이후인 경우에 한함)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이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의 경우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 (시행령 제45조) 연금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종사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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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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