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금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 반환일시금에 대한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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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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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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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반환일시금의 과세 기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안내하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기여금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25년도 기준): 근속기간,과세내역, 과세소득액(1), 퇴직소득공제(4), 퇴직소득과세표준(5)=(1)-(4), 15년이전, 16년이후, 산출세액(21), 소득세(23), 지방소득세(23), 납부세액(24)가 포함된 목록입니다. 근속기간 근속(납입)월수 연금보험료 총 납입월수 근속연수(Y) 근속(납입)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12년 이전 근속연수(y) ‘12년 이전 근속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과세내역 산출산식 과
대상 직업
실업자, 임신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25년도 기준): 근속기간,과세내역, 과세소득액(1), 퇴직소득공제(4), 퇴직소득과세표준(5)=(1)-(4), 15년이전, 16년이후, 산출세액(21), 소득세(23), 지방소득세(23), 납부세액(24)가 포함된 목록입니다. 근속기간 근속(납입)월수 연금보험료 총 납입월수 근속연수(Y) 근속(납입)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12년 이전 근속연수(y) ‘12년 이전 근속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과세내역 산출산식 과
혜택 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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