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 반환일시금에 대한 과세기준
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반환일시금의 과세 기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안내하며,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 기여금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25년도 기준): 근속기간,과세내역, 과세소득액(1), 퇴직소득공제(4), 퇴직소득과세표준(5)=(1)-(4), 15년이전, 16년이후, 산출세액(21), 소득세(23), 지방소득세(23), 납부세액(24)가 포함된 목록입니다. 근속기간 근속(납입)월수 연금보험료 총 납입월수 근속연수(Y) 근속(납입)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12년 이전 근속연수(y) ‘12년 이전 근속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과세내역 산출산식 과
- 대상 직업
- 실업자, 임신부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 포함) :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보험료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 일시금소득의 과세방법 및 절차(2025년도 기준): 근속기간,과세내역, 과세소득액(1), 퇴직소득공제(4), 퇴직소득과세표준(5)=(1)-(4), 15년이전, 16년이후, 산출세액(21), 소득세(23), 지방소득세(23), 납부세액(24)가 포함된 목록입니다. 근속기간 근속(납입)월수 연금보험료 총 납입월수 근속연수(Y) 근속(납입)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12년 이전 근속연수(y) ‘12년 이전 근속월수÷12(1년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봄) 과세내역 산출산식 과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알기쉬운 국민연금 — 생애주기로 보는 국민연금
금융/연금설립목적 국민연금공단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운영 정책
알기쉬운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필요성
금융/연금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운영 정책
가입 및 신고 — 지역가입자 (법 제9조)
금융/연금(법 제9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운영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