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 노령연금에 대한 과세기준
과세대상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가입기간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과세대상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가입기간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연금소득의 과세업무 흐름도 노령연금 과세 흐름도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노령(분할)연금 청구시배우자 등 과세 관련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매월 연금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본인 및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세액 원천징수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신고 신고된 내용과 변동된 사항이 있거나 미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12월말까지 제출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
- 대상 직업
- 실업자,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과세대상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가입기간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연금소득의 과세업무 흐름도 노령연금 과세 흐름도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노령(분할)연금 청구시배우자 등 과세 관련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매월 연금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본인 및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세액 원천징수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신고 신고된 내용과 변동된 사항이 있거나 미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12월말까지 제출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
- 지원 금액
- 최대 35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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