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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 노령연금에 대한 과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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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가입기간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도…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제17조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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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국민연금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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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과세대상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가입기간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연금소득의 과세업무 흐름도 노령연금 과세 흐름도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노령(분할)연금 청구시배우자 등 과세 관련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매월 연금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본인 및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세액 원천징수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신고 신고된 내용과 변동된 사항이 있거나 미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12월말까지 제출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
대상 직업
실업자,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연금 · 일시금에 대한 과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과세대상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간 연금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 : 국민연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액 : 가입기간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연금수급개시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 연금소득의 과세업무 흐름도 노령연금 과세 흐름도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노령(분할)연금 청구시배우자 등 과세 관련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제출 매월 연금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매월 본인 및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반영하여 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 세액 원천징수 연말정산 소득ㆍ세액공제 신고 신고된 내용과 변동된 사항이 있거나 미제출한 경우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12월말까지 제출 연금소득 연말정산 연금
지원 금액
최대 35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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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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