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구제 제도 안내 — 심사청구 비대상
일반적인 제도안내 및 상담 가입내역 안내문 발송 예상연금액 안내 압류예고 통지 구상금 청구(고지) 노후긴급자금 대부 주의사항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국민연금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및 관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행정심판·민사소송 등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하는 제도이다.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일반적인 제도안내 및 상담 가입내역 안내문 발송 예상연금액 안내 압류예고 통지 구상금 청구(고지) 노후긴급자금 대부 주의사항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이 사인(私人)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구상금에 관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안내 항목: 권리구제 제도 안내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일반적인 제도안내 및 상담 가입내역 안내문 발송 예상연금액 안내 압류예고 통지 구상금 청구(고지) 노후긴급자금 대부 주의사항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이 사인(私人)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구상금에 관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혜택 유형
-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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