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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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5.12.30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직업
자영업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대상, 보험료 50~80% 최대 5년 환급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소상공인24)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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