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원문 보기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마당· 중소벤처기업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갱신일
2026.03.06
서비스 확인일
2026.09.1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1,72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법인 신청, 연구개발비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 지원, 개인 직접 신청 불가)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incrit@jbnu.ac.kr)
  • 신청 기간: 선착순 접수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연구개발비 기업당 최대 1,720만원/년 지원
지원 금액
최대 1,720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기업마당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