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제주] 2026년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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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기업마당· 제주특별자치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8세 ~ 49세
지역
제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제주도 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적 단시간 노동자를 채용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제주특별차지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 30시간 이하 노동자를 채용(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신고)한 중소기업
대상 직업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이도이동)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지하1층 - 이메일 : xodnd255@jba.or.kr ※ 이메일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064-800-7624)
  •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수행기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주 30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 인건비 일부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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