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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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원문 갱신일
2026.05.21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독거·노인부부세대 및 정해진 생활수준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일부 국가유공자 본인은 65세 미만도 가능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 -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6-04-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해당자, 7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생활조정수당대상자
  • 이 외에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기준소득 160%이하자(1인 기준 3,827,221원) ※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 1급 중상이자 본인의 경우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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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6-04-01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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