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재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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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복지로·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4.01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복무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 중 소속기관이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2012-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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