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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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해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원문 갱신일
2026.04.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60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필수 요건
한부모 가정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만 60세 이상 노인 중 백내장·망막질환·녹내장 등 수술 필요 안질환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게 개안수술비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노인 안검진)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합니다. (노인 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질환자를 지원합니다.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노인 안검진' 대상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안검진 사업'의 검진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비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 수술비 :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승인 후 2개월 이내) - 안구내주입술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승인후 3개월 이내)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 통원진료비 -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 해당 질환과 관련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심장초음파 등 안과 이외의 검사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의료비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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