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원문 갱신일
- 2026.07.16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지원합니다.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09-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조기기 구입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보조기기 세부기준 및 보험급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직전 지급 보조기기의 내구연한 경과여부
-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조기기 구입비용 지급청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공단부담금을 지급합니다.
- 장애인이 보조기기를 구입했는지 여부
- 검수확인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 나머지 초과분은 본인부담 장애인보청기,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구입금액,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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