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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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지로·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6
서비스 확인일
2026.09.0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대상 직업
노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09-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
  • 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
  • 자원, 참여자
  • 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
  • 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50%1,282,119원
24,199,292원50%2,099,646원
35,359,036원50%2,679,518원
46,494,738원50%3,247,369원
57,556,719원50%3,778,360원
68,555,952원50%4,277,976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9-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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