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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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귀향여비(현물지급 불가) 및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복지로·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서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15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인천
예상 금액
연 8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행려자 또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에게 귀향 교통비와 장제비를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노숙인 행려자, 무연고 사망자 2) 선정기준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신청 기간
2013-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행려자(상담을 통한 지원결정) 무연고 사망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노숙인 행려자 귀향여비 : 귀향지 까지의 교통비(지하철표, 버스표) -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000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에 준함)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3-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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