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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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

복지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16
서비스 확인일
2026.09.1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기
혼인 상태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F-6 또는 F-5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여주시에 거주하는 f-6(결혼이민자) 또는 f-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 ※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에 한함
신청 기간
2020-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귀화증서 수여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한 자 ❍ f
  • 6(결혼이민자) 또는 f
  • 5(영주)를 가진 결혼이민자에 한함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 접수하여 시청 가족복지과에서 지급대상 여부 검토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입금 ❍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지급(지급시 개인별 전화 통보)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0-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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