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출생축하금지원사업(셋째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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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영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생축하금을 지원

복지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원문 갱신일
2026.06.19
서비스 확인일
2026.09.10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서울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서울 성동구에 영아와 동일 세대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생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가정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 * 신청 당시 성동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청 접수 후 거주기간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지급
신청 기간
200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영아의 출생일 포함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아와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신청 2.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신청 3. 신청한 다음 달 10일에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셋째아: 3,000,000원(일시금 지급) 2. 넷째아 이상: 5,000,000원(분할지급) - 1차: 3,000,000원 2차: 2,000,000원 3. 다섯째아 이상: 10,000,000원(분할지급) - 1차: 4,000,000원 / 2~4차: 각 2,000,000원
지원 금액
200만원 ~ 1,00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0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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