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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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보건소
원문 갱신일
2026.08.01
서비스 확인일
2026.09.12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 신고한 신생아
대상 직업
임산부
신청 기간
2019-03-25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확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표준형 기준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바우처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3-25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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