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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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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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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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서울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함.
대상 직업
장애인, 임산부
신청 기간
2014-05-30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출산한 등록장애인 가정
  • 출생일 기준 1년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100만원 - 출산한 모나 그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일 경우 : 70만원 지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4-05-30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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