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8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대구
- 필수 요건
- 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
- 연 0만원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19-01-01 ~ 2026-12-31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
-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 지원 금액
- 4,000원
- 혜택 유형
-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2026-12-31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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