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원문 보기 →

기존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 증진 및 보편적 복지를 실편하고자 함

복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23
서비스 확인일
2026.09.08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대구
필수 요건
장애인 등록
예상 금액
연 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19-01-01 ~ 2026-12-31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
  • 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동보호자와 공동명의 포함)로 등록한
  • ① (승용)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② (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③ (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④ (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⑤ 친환경차량(전기차량, 연료전지자동차)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통행권 발급시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제시 - 하이패스 이용시 : 감면단말기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삽입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기존 발급 신청시 신청인에게 4,000원은 징수하는 것을 구비로 지원 · 지원금액 : 4,000원/대
지원 금액
4,000원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01-01 ~ 2026-12-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복지로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