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원문 보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6.07.03
- 서비스 확인일
- 2026.10.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서울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5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 대상 직업
- 장애인
- 신청 기간
- 2017-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 지원 금액
- 5만원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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