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명절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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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여건이 어려운 거주시설 이용자를 위문함으로써 물질적, 정신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복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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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6.07.03
서비스 확인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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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지역서울 거주
  • 필수 요건장애인 등록
  • 예상 금액연 5만원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용산구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대상 직업
장애인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장애인거주시설(중증요양)시설 입소자 1인당 5만원 지급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명절위문금 지급 가. 대상 - 장애인생활시설(영락애니아의 집, 가브리엘의 집) 나. 지급인원 : 60명 다. 지급횟수 : 2회(추석, 설) 라. 지원기준 : 1인당 50,000원
지원 금액
5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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