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례관리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 통합사례관리가구의 낡고 노후한 주택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사례가구의 일상생활 편의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공공자원을 통해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민간복지 자원과 연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복지재정 부담 해소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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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원문 갱신일
- 2024.11.1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09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지역
- 전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긴급하게 집수리가 필요한 세대 ※단, 기초수급 자가가구 제외. 타 집수리사업 등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된 가구일 경우 추가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 가능하나 보수내용 중복 지원 불가
- 소득 기준
- 중위소득80%
- 대상 직업
-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7-06-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80%이하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적용 비율 | 환산 월 소득 상한 |
|---|---|---|---|
| 1인 | 2,564,238원 | 80% | 2,051,390원 |
| 2인 | 4,199,292원 | 80% | 3,359,434원 |
| 3인 | 5,359,036원 | 80% | 4,287,229원 |
| 4인 | 6,494,738원 | 80% | 5,195,790원 |
| 5인 | 7,556,719원 | 80% | 6,045,375원 |
| 6인 | 8,555,952원 | 80% | 6,844,762원 |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지원내용 - 건축허가(신고)절차가 필요한 개축.대수선 공사가 아닌 개량보수로서 거주자의 안전·위생·생활불편 해소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개보수 · 구조보강 : 벽체(단열), 지붕(단열), 천정(단열), 담장 등 보수·보강 · 수장공사 : 장판, 천정지 등 도배, 장판 · 난방공사 : 노후 보일러, 난방배관, 연도 등 교체·보수 · 위생설비 :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배관자재 등 교체 · 기 타 : 문틀.창틀 보수, 타일공사, 방수공사 등 시설보수 - 구조위험, 누수, 난방 등 실제 주거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주택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긴급성 판단
- 지급 주기
- 연 1회
- 혜택 유형
-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7-06-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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