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주거빈곤해소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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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 보장 □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함

복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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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돌봄국 돌봄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8.27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역
전남, 광주
예상 금액
연 200만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대상 직업
아동
신청 기간
2024-09-02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지원대상: (①+②+③ 또는 ①+②+④ 해당가구) ①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서구에 現 주소로 1개월 이상 거주중이거나 주택 이외의 거처에 실거주하는 가구 ② 연령기준 :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③ 주거환경 기준
  •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지하층 또는 옥탑층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이외의 거처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밖의 주거빈곤 상황 인정 기준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및 가정폭력 등 긴급위기지원이 필요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75%이하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변화가 시급한 가구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단순 환산 참고값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2025-07-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5호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적용 비율환산 월 소득 상한
12,564,238원75%1,923,179원
24,199,292원75%3,149,469원
35,359,036원75%4,019,277원
46,494,738원75%4,871,054원
57,556,719원75%5,667,539원
68,555,952원75%6,416,964원

이 표는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만 적용한 단순 환산 참고값이며, 재산 환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과 다르고 자격 확정값이 아닙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ㅇ 월임차료(이자) 지원사업 : 월 100천원 이내(주거급여 차감 후) /2년 이내 임대차기간 지원(1회 연장 가능) ㅇ 이사비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이사비 및 중개수수료 1회 지원 ㅇ생활안정지원사업: 1.000천원 이내 / 아동이 사용하는 가구 등 1회 지원 ㅇ주거환경개선사업: 2,000천원 이내 / 도배・장판, 수납 정리 등 ○ 이사 가구 : 월임차료(이자) + 이사비 + 생활안정지원 ○ 비이사 가구 :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안정지원
지원 금액
20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현물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4-09-02 ~ 종료일 미정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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