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
수급자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입주시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 도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안전건설국 건축과
- 원문 갱신일
- 2026.07.23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지역
- 전북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주택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 ※ 장기임대주택 : 영구임대·50년임대(노암주공아파트가 해당) 국민임대[금동(2)휴먼시아아파트가 해당) - 매입임대주택 : 춘향빌, 동충빌, 동문빌, 하이스트빌, 롯데빌, 새터빌 2)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자로서 - 장기임대주택 입주희망자 또는 입주계약자 - 단, 이미 장기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 3) 선정기준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1,2,3순위) ·1순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면적 주택 거주자 ·2순위 : 장애인, 다자녀 가구 ·3순위 : 기타
- 대상 직업
- 장애인, 저소득
- 신청 기간
- 2010-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남원시 관내 거주 무주택 수급자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지원(최대 20백만원 이내) 2) 지원기간 - 1회 2년,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최대 6년간 지원가능) - 연장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기간 만료전에 연장신청서 제출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10-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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