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결혼이민자 한국어능력향상 마일리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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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수업 참여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엄마와 자녀의 학습 분위기 조성 도모

복지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 갱신일
2023.06.03
서비스 확인일
2026.08.21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성별
여성
지역
전북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한 결혼이민자 가정 중 2023년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참여 가정에서 출석률 상위 10가정 대상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중 기준일 현재 순창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순창군에 등록된 가정 - 2023년 가족센터에서 한국어교육(센터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다문화 학당)에 참여한 가정
신청 기간
2017-01-01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출석율(참여도 평가) 산출순위 상위 10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6개월동안 적립한 이주여성의 한국어교육 수업 참여율 마일리지에 따라 상위 10가정을 선정하여 환경개선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7-01-01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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