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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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복지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7.14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130,000,000만원 이하
지역
서울
혼인 상태
미혼, 기혼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대상 서울시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신청 기간
2018-05-15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 (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 (대출기간) 최장 12년 (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8-05-15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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